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원광대학교에서 유지 관리하는 원광대학교 체육시설(야구장, 족구장, 테니스장, 풋살장)의 효율적인 대관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관"이라 함은 사용자가 원광대학교 체육시설을 활용하기 위하여 원광대학교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체육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시민이면서 원광대학교 체육시설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체육시설"이라 함은 사용자의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원광대학교 내 체육시설(야구장, 족구장, 테니스장, 풋살장)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4. "서비스"라 함은 체육시설 이용 상 편의를 위해 원광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등을 말한다.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해 원광대학교 규정집 및 대관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한 대관신청을 할 때 한 동의, 인쇄 된 약관을 교부받으면서 한 서명 등 한 가지 이상의 방법에 의해 효력이 발생한다.

② 원광대학교는 필요한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③ 사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원광대학교 체육시설의 의무)

① 원광대학교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과 친절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 단,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기타 부득이한 경우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원광대학교는 대관 사용자가 제기한 의견에 대하여 회의를 거쳐 처리해야 하며 사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처리결과, 처리일정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③ 원광대학교는 사용자가 각종 제반 사항을 쉽게 숙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과 친절하고 편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체육시설 관계자가 요구하는 지시사항 및 시설이용수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② 사용자는 당해 체육시설이 제공하는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 물품을 보호하고 보전할 의무를 지닌다.

③ 사용자의 귀중품은 물품 분실 시 책임지지 않는다.

④ 사용자나 동반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도난, 상해 등의 사고와 시설물의 훼손, 파손 또는 분실에 대하여는 사용자 또는 동반자에게 그 모든 책임이 있으며, 원상회복에 대한 변상·배상을 하여야 한다.

⑤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 중 사용자의 고의 또는 주의 태만 등으로 인한 신체적 상해와 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6조(대관의 자격)

① 원광대학교에서 제공하는 대관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의 자격은 약관에 동의하고 이용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② 대관서비스의 회원 탈퇴 후 탈퇴일로부터 1년간 회원가입을 할 수 없다.

제8조(대관의 이용제한)

  • 시설 내 취식 및 음주 행위를 한 경우(뚜껑이 있는 물 및 음료수는 제외)
  • 체육시설을 통한 사용자의 영리 행위 등 공익상 부적합한 행위를 한 경우
  • 싸움, 소란, 상행위 등 기타 사유로 타 사용자의 시설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체육시설 관리자에 대한 폭언, 폭행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제9조(대관신청 및 결정)

원광대학교 체육시설의 대관 이용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온라인 대관의 경우 전월 3주까지 온라인 예약사이트를 이용 선착순 접수한다.
  2. 한 단체당 신청 시 1가지 체육시설에 최대 4시간 이상은 신청할 수 없다.
  3. 1가지 이상의 체육시설 대관 신청 시에는 사전에 통화를 통하여 협의 후 진행한다.
  4. 행사 및 경기 등이 있을 경우 체육시설 담당자와의 협의 후 진행한다.

제10조(시설이용)

시설별 대관시간 및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체육시설 평일 주말(토⋅일) 휴관
야구장 18:00 ~ 22:00 07:00 ~ 21:00
*12:00 ~ 13:00, 18:00 ~ 19:00 은 이용불가
주말을 제외한 법정공휴일
풋살장 18:00 ~ 22:00 07:00 ~ 21:00
*12:00 ~ 13:00, 18:00 ~ 19:00 은 이용불가
주말을 제외한 법정공휴일
족구장 18:00 ~ 22:00 07:00 ~ 21:00
*12:00 ~ 13:00, 18:00 ~ 19:00 은 이용불가
주말을 제외한 법정공휴일
테니스장 18:00 ~ 22:00 07:00 ~ 21:00
*12:00 ~ 13:00, 18:00 ~ 19:00 은 이용불가
주말을 제외한 법정공휴일

제11조(대관 사용조건)

  1. 체육시설 사용 시에 사용자는 본인이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시민이라는 사실을 주민등록증 등 증빙 자료를 통해 증명하여야 한다.
  2. 계약된 시간에 사전 준비시간과 사후 정리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용시간 외 사용 시 초과 페널티가 부여 될 수 있다.
  3. 정시 입장이며, 사용시간 종료 10분 전부터 사용한 물품은 사용 전의 상태로 정리정돈 후 퇴장한다.
  4. 대관 사용의 양도 또는 타인의 명의 도용 적발 시 대관이 취소되며 페널티를 부여 한다.
  5. 대관 사용 중 시설 및 물품 파손 시 원상복구 또는 복구비용의 배상을 하여야 한다.
  6. 대관 사용 시 교내 차도에는 주차가 불가하며 지정된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여야 한다.

제12조(페널티)

① '페널티'라 함은 원광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파손 및 담당자 혹은 시설 관리자의 지시 불이행 등 원광대학교에서 규정하는 규정에 반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시설 사용에 대한 계정 탈퇴 및 한시적, 영구적 이용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페널티의 종류)

연번 패널티명 설명 패널티 기간 비고
1 노쇼 1회 시설물을 대관하였지만 사용하지 않을 경우 15일 이용정지
2 노쇼 2회 시설물을 대관하였지만 사용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용정지
3 노쇼 3회 시설물을 대관하였지만 사용하지 않을 경우 60일 이용정지
4 노쇼 4회 시설물을 대관하였지만 사용하지 않을 경우 영구적 이용정지
5 이용시간 초과 1회 지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15일 이용정지
6 이용시간 초과 2회 지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30일 이용정지
7 이용시간 초과 3회 지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60일 이용정지
8 관리자 지시 불이행 1회 현장지도자의 지시 불이행 했을 경우 30일 이용정지
9 관리자 지시 불이행 2회 현장지도자의 지시 불이행 했을 경우 90일 이용정지
10 관리자 지시 불이행 3회 현장지도자의 지시 불이행 했을 경우 영구적 이용정지
11 이용수칙 미준수 ① 시설 내 취식 및 음주 행위를 한 경우 (뚜껑이 있는 물 및 음료수는 제외)
② 체육시설을 통한 사용자의 영리 행위 등 공익상 부적합한 행위를 한 경우
③ 싸움, 소란, 상행위 등 기타 사유로 타 이용자의 시설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④ 체육시설 관리자에 대한 폭언, 폭행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영구적 이용정지

제14조(안전사고)

① 사용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해 발행한 사고와 사용자 간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시설 사용자에게 있으며 사용자가 원광대학교 체육시설의 문제로 인해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보험가입)에 따라 가입된 『스포츠안전재단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공제』를 범위 내에서 처리됩니다.

② 사용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 등 원광대학교 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배상한다.

③ 원광대학교 체육시설의 준수사항, 안전수칙 위반 시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④ 체육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 방지 및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