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원광대학교에서 유지 관리하는 원광대학교 체육시설(야구장, 족구장, 테니스장, 풋살장)의 효율적인 대관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대관"이라 함은 사용자가 원광대학교 체육시설을 활용하기 위하여 원광대학교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체육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사용자"라 함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시민이면서 원광대학교 체육시설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을 말한다.
- "체육시설"이라 함은 사용자의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원광대학교 내 체육시설(야구장, 족구장, 테니스장, 풋살장)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서비스"라 함은 체육시설 이용 상 편의를 위해 원광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등을 말한다.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해 원광대학교 규정집 및 대관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한 대관신청을 할 때 한 동의, 인쇄 된 약관을 교부받으면서 한 서명 등 한 가지 이상의 방법에 의해 효력이 발생한다.
② 원광대학교는 필요한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③ 사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원광대학교 체육시설의 의무)
① 원광대학교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과 친절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 단,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기타 부득이한 경우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원광대학교는 대관 사용자가 제기한 의견에 대하여 회의를 거쳐 처리해야 하며 사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처리결과, 처리일정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③ 원광대학교는 사용자가 각종 제반 사항을 쉽게 숙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과 친절하고 편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체육시설 관계자가 요구하는 지시사항 및 시설이용수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② 사용자는 당해 체육시설이 제공하는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 물품을 보호하고 보전할 의무를 지닌다.
③ 사용자의 귀중품은 물품 분실 시 책임지지 않는다.
④ 사용자나 동반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도난, 상해 등의 사고와 시설물의 훼손, 파손 또는 분실에 대하여는 사용자 또는 동반자에게 그 모든 책임이 있으며, 원상회복에 대한 변상·배상을 하여야 한다.
⑤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 중 사용자의 고의 또는 주의 태만 등으로 인한 신체적 상해와 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6조(대관의 자격)
① 원광대학교에서 제공하는 대관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의 자격은 약관에 동의하고 이용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② 대관서비스의 회원 탈퇴 후 탈퇴일로부터 1년간 회원가입을 할 수 없다.
제8조(대관의 이용제한)
- 시설 내 취식 및 음주 행위를 한 경우(뚜껑이 있는 물 및 음료수는 제외)
- 체육시설을 통한 사용자의 영리 행위 등 공익상 부적합한 행위를 한 경우
- 싸움, 소란, 상행위 등 기타 사유로 타 사용자의 시설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체육시설 관리자에 대한 폭언, 폭행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제9조(대관신청 및 결정)
원광대학교 체육시설의 대관 이용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온라인 대관의 경우 전월 3주까지 온라인 예약사이트를 이용 선착순 접수한다.
- 한 단체당 신청 시 1가지 체육시설에 최대 4시간 이상은 신청할 수 없다.
- 1가지 이상의 체육시설 대관 신청 시에는 사전에 통화를 통하여 협의 후 진행한다.
- 행사 및 경기 등이 있을 경우 체육시설 담당자와의 협의 후 진행한다.
제10조(시설이용)
시설별 대관시간 및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 체육시설 | 평일 | 주말(토⋅일) | 휴관 |
|---|---|---|---|
| 야구장 | 18:00 ~ 22:00 | 07:00 ~ 21:00 *12:00 ~ 13:00, 18:00 ~ 19:00 은 이용불가 |
주말을 제외한 법정공휴일 |
| 풋살장 | 18:00 ~ 22:00 | 07:00 ~ 21:00 *12:00 ~ 13:00, 18:00 ~ 19:00 은 이용불가 |
주말을 제외한 법정공휴일 |
| 족구장 | 18:00 ~ 22:00 | 07:00 ~ 21:00 *12:00 ~ 13:00, 18:00 ~ 19:00 은 이용불가 |
주말을 제외한 법정공휴일 |
| 테니스장 | 18:00 ~ 22:00 | 07:00 ~ 21:00 *12:00 ~ 13:00, 18:00 ~ 19:00 은 이용불가 |
주말을 제외한 법정공휴일 |
제11조(대관 사용조건)
- 체육시설 사용 시에 사용자는 본인이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시민이라는 사실을 주민등록증 등 증빙 자료를 통해 증명하여야 한다.
- 계약된 시간에 사전 준비시간과 사후 정리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용시간 외 사용 시 초과 페널티가 부여 될 수 있다.
- 정시 입장이며, 사용시간 종료 10분 전부터 사용한 물품은 사용 전의 상태로 정리정돈 후 퇴장한다.
- 대관 사용의 양도 또는 타인의 명의 도용 적발 시 대관이 취소되며 페널티를 부여 한다.
- 대관 사용 중 시설 및 물품 파손 시 원상복구 또는 복구비용의 배상을 하여야 한다.
- 대관 사용 시 교내 차도에는 주차가 불가하며 지정된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여야 한다.
제12조(페널티)
① '페널티'라 함은 원광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파손 및 담당자 혹은 시설 관리자의 지시 불이행 등 원광대학교에서 규정하는 규정에 반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시설 사용에 대한 계정 탈퇴 및 한시적, 영구적 이용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페널티의 종류)
| 연번 | 패널티명 | 설명 | 패널티 기간 | 비고 |
|---|---|---|---|---|
| 1 | 노쇼 1회 | 시설물을 대관하였지만 사용하지 않을 경우 | 15일 이용정지 | |
| 2 | 노쇼 2회 | 시설물을 대관하였지만 사용하지 않을 경우 | 30일 이용정지 | |
| 3 | 노쇼 3회 | 시설물을 대관하였지만 사용하지 않을 경우 | 60일 이용정지 | |
| 4 | 노쇼 4회 | 시설물을 대관하였지만 사용하지 않을 경우 | 영구적 이용정지 | |
| 5 | 이용시간 초과 1회 | 지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 15일 이용정지 | |
| 6 | 이용시간 초과 2회 | 지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 30일 이용정지 | |
| 7 | 이용시간 초과 3회 | 지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 60일 이용정지 | |
| 8 | 관리자 지시 불이행 1회 | 현장지도자의 지시 불이행 했을 경우 | 30일 이용정지 | |
| 9 | 관리자 지시 불이행 2회 | 현장지도자의 지시 불이행 했을 경우 | 90일 이용정지 | |
| 10 | 관리자 지시 불이행 3회 | 현장지도자의 지시 불이행 했을 경우 | 영구적 이용정지 | |
| 11 | 이용수칙 미준수 | ① 시설 내 취식 및 음주 행위를 한 경우 (뚜껑이 있는 물 및 음료수는 제외) ② 체육시설을 통한 사용자의 영리 행위 등 공익상 부적합한 행위를 한 경우 ③ 싸움, 소란, 상행위 등 기타 사유로 타 이용자의 시설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④ 체육시설 관리자에 대한 폭언, 폭행 등의 행위를 한 경우 |
영구적 이용정지 |
제14조(안전사고)
① 사용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해 발행한 사고와 사용자 간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시설 사용자에게 있으며 사용자가 원광대학교 체육시설의 문제로 인해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보험가입)에 따라 가입된 『스포츠안전재단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공제』를 범위 내에서 처리됩니다.
② 사용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 등 원광대학교 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배상한다.
③ 원광대학교 체육시설의 준수사항, 안전수칙 위반 시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④ 체육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 방지 및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 한다.